2025년 5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
2025년 5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알려드립니다!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요건,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장려금 지급액, 지급기간, 홈택스 접속방법, 손택스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,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부부합산 연 소득이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또한,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,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자격 및 방법
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,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은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. 또 하나 ARS 전화 신청을 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번거로운신분들은 전화로 해결하세요! 아래에 전화번호를 달아드리겠습니다!
✅아래 링크에 클릭하셔서 홈택스에 접속하세요!!
http://www.hometax.go.kr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✅ARS 전화신청(1544-9944)
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
-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✅신청 방법 홈택스 안내 링크입니다!! 확인하세요!!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397&cntntsId=238977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참고하세요!!
✅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요약
📌 1. 기본 요건
가구 유형 | 단독가구 / 홑벌이 / 맞벌이 (2024.12.31 기준) |
총소득 요건 | 단독: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 |
재산 요건 |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(2024.6.1 기준) |
소득 요건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必 (소득이 없으면 제외) |
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 (외국인은 예외 조건 시 가능) |
📌 2. 신청 불가 대상 (국세청 명시)
국적 요건 미충족 | 대한민국 국적 아님 (단, 혼인·자녀 조건 예외) |
전문직 사업자 |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 |
고소득 근로자 | 상용근로자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 |
부양 자녀 중복 적용 | 동일 자녀를 중복 신청한 경우 |
✅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요약
📌 1. 기본 요건
가구 유형 |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(2024.12.31 기준) |
총소득 요건 | 7,000만 원 미만 |
재산 요건 |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(2024.6.1 기준) |
부양 자녀 요건 | 만 18세 미만 +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 |
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 (외국인은 예외 조건 시 가능) |
세대주 여부 | 세대원도 신청 가능 (소득 요건 충족 시) |
자녀세액공제 중복 |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(세액공제 시 장려금 감액) |
📌 2. 신청 불가 대상 (공통 적용)
자녀 중복 신청 | 부모 모두 신청 시 1인만 지급 인정 |
소득 無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없으면 대상 제외 |
전문직·고소득자 | 근로장려금과 동일 기준 적용 |
참고하세요!!
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단 정리
📌 반기신청이란?
-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나눠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
-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(사업소득자는 대상 아님)
📆 신청 및 지급 일정
상반기분 | 9월 1일 ~ 9월 15일 | 12월 중 |
하반기분 | 3월 1일 ~ 3월 15일 (다음 해) | 6월 중 |
※ 예시:
2024년 상반기 소득 → 2024년 9월 신청 → 2024년 12월 지급
2024년 하반기 소득 → 2025년 3월 신청 → 2025년 6월 지급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상·하반기 각각 예상 연간 금액의 35% 수준 지급
- 나머지는 다음 해 9월 정산(정기신청) 시 정산
🧾 반기신청 대상 조건
근로소득자 | 일용직, 상용직 등 근로소득자만 가능 |
재산 요건 | 2억 4천만 원 미만 (가구 합산 기준) |
가구 유형 | 단독 / 홑벌이 / 맞벌이 (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별) |
총소득 요건 | 단독: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 |
📌 유의사항
-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정기신청 시 정산되며,
→ 과지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 -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불가, 정기신청만 가능
신청기간 및 방법 아래 클릭하여 홈택스 최신정보를 확인하세요!!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신청기간
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,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 신청은 6월 말까지 가능하니,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📌 신청 및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
-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
- 반기 신청: 근로소득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,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,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장려금 지급액
근로·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3.3백만 원이며, 자녀장려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. 이 금액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,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(정기신청 기준)
단독가구 | 165만 원 | 2,200만 원 이하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3,2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3,800만 원 이하 |
- 소득이 기준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.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✅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
홑벌이 가구 | 2,100만 원 미만 | 10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,100만 원 ~ 7,000만 원 | 50만 원 ~ 100만 원 (차등 지급) |
맞벌이 가구 | 2,500만 원 미만 | 1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2,500만 원 ~ 7,000만 원 | 50만 원 ~ 100만 원 (차등 지급) |
-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,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!!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3&cntntsId=7784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지급 기간
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,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이 시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
✅ 정기신청 지급 시기
-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
✅ 반기신청 지급 시기 (근로장려금만 해당)
상반기분 |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4년 12월 중 |
하반기분 |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5년 6월 중 |
👶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(국세청 공식 기준)
정기신청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 2025년 8월 말 |
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며,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출처: 국세청 장려금 종합안내 홈택스 공식 자료 기준 (2025년 기준)
홈택스 접속방법
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웹 브라우저에서 '홈택스'를 검색한 후,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이후, 로그인 후 '신청' 메뉴를 선택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더욱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링크에 클릭하셔서 홈택스에 접속하세요!!
http://www.hometax.go.kr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손택스 다운로드 방법
손택스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손택스'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,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이렇게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📱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 다운로드 링크
- 안드로이드 (Google Play)
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kr.go.nts.android - 아이폰 (App Store)
https://apps.apple.com/kr/app/국세청-홈택스-손택스/id495157796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 - Google Play 앱
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,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상담센터 ☎126
play.google.com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
*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- 국세상담센터 (국번없이)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앱에서는 회원가입, 세금신고·납부, 국세민원, 장려금 신청,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, 현금영수
apps.apple.com
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.
[1] YouTube -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 - YouTube 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DPTFdY_20w)
[2] 국세청 - 국세정책/제도>근로∙자녀장려금>신청기간 및 방법 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238977&mi=40397)
[3] 국세청 - 국세정책/제도 - 근로∙자녀장려금 - 신청자격 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2&cntntsId=7783)